생활경제 유통

수입식품 유통기한·중량 위·변조시 한번에 영업 취소

홍석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04 09:00

수정 2017.08.04 09:00

앞으로 수입식품의 유통기한이나 중량을 속이다 적발되면 바로 영업이 취소된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의 유통기한과 중량 위·변조 행위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골자로 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시행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수입식품 유통기한·중량 위·변조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행정처분 기준 강화 △전자수출위생증명서 인정 △할랄인증서 인정범위 확대 △자사제조용 원료 용도변경절차 개선 등이다.

지금까지 유독·유해물질이 들어있는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등에 대해 1차 위반시에 바로 영업등록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운영하고 해왔다. 이에 더해 앞으로는 수입식품 제품에 표시된 유통기한을 위·변조하거나 식품의 중량을 변조할 목적으로 납, 얼음, 한천 등의 이물을 혼입한 경우에도 퇴출된다.

또 질병 예방 및 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광고행위를 한 경우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축산물을 수입하는 경우 수출위생증명서의 위변조 방지와 수입통관의 효율성을 위해 전자문서형태의 수출위생증명서도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할랄인증 축산물 수입신고시에는 수출위생증명서와 함께 할랄인증서 사본을 별로도 제출하던 것을 수출위생증명서에 할랄인증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경우 할랄인증서 사본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도록 인정범위를 확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식품안전과 관련 없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위해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 등은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더욱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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