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농가인구 감소 및 농민 조합원 고령화로 조합원이 지속 감소하면서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위원회는 정예조합원을 육성·강화하고 사업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설립인가 기준 조합원수를 현실화하기로 했다.
또 영농은퇴 고령조합원에 대한 명예조합원 제도(가칭)를 도입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더불어 사업이용 실적을 기준으로 조합원 자격을 확인하고, 가축 전염병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조합원 탈퇴를 유예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허식 농협중앙회 부회장은 “농업·농촌의 현실을 반영한 농·축협 조합원 제도 개선을 통해 농·축협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을 이루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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