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고용부, 2018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7530원 최종 고시... 올해 대비 16.4%↑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04 15:34

수정 2017.08.04 15:34

고용노동부는 2018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7530원을 최종 고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올해 대비 16.4%(1060원) 증가한 규모다.

일급으로 환산하면(8시간 기준) 6만240원이고, 월급으로 환산시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57만3770원이다.

이의 제기 기간인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고용부는 법 규정 및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결정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불수용 통보했다. 노동계는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고시문에 시급과 월환산액을 같이 기재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주휴수당 지급에 대한 권리·의무를 명확히 인지하고 준수하도록 했다.
근로기준법 제55조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

앞서 최저임금위는 지난달 15일 11차 전원회의에서 노측이 7530원을, 사측이 7300원을 제시했지만 표결 끝에 노측이 제시한 안이 내년 최저임금으로 최종 결정된 바 있다.


고용부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새 정부 국정기조인 격차해소, 소득주도 성장이 가속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