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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측 "역대 대통령 측근의 뇌물 사건에서 공여자는 처벌 안 해"

권승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04 18:15

수정 2017.08.04 18:15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4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4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호인이 아무런 청탁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처벌 받아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알선수재죄’로 다뤄진 과거 대통령 측근들의 뇌물 수수 사건과 이번 사건이 동일한 구조라는 점에서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52차 공판에서 변호인은 “대통령과 특별히 가까운 사람이 금품을 수수한 게 이 사건이 처음은 아니다”라며 해당 측근들이 ‘알선수재죄’로 처벌 받았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우리 형법 체계에는 ‘비공무원’에게 청탁한 대상은 처벌 규정이 없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 변호인이 “과거 정부에서 특별한 청탁을 하며 돈을 준 사람들은 처벌 안 했으면서 아무런 청탁을 하지 않은 삼성은 왜 처벌을 받아야 하느냐”며 언성을 높인 이유다.

변호인이 알선수재죄를 언급한 이유는 특검의 뇌물죄 적용이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위해서다.
이 부회장 측은 특검이 '삼성 측이 최씨에게 청탁했다는 근거를 찾지 못하자 ‘단순뇌물죄’를 적용해 ‘직무관련성’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삼성이 최씨에게 뇌물을 주고 청탁했다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특검은 (단순뇌물죄를 적용해) 박 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 있다고 꿰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은 삼성의 승마지원에 대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 입증만이 필요한 단순뇌물죄를 적용했다.

ktop@fnnews.com 권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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