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박찬주 대장 전역하면 처벌어려워

문형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06 16:58

수정 2017.08.06 17:31

군인권센터 "군검찰 늑장수사...장군 인사 후 처벌 어려워"
軍 "전역하더라도 민간검찰 수사이관"
공관병에게 갑질을 일삼은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육군 대장)에 대한 처벌이 힘들것으로 보인다. 오는 8일 예정된 것으로 알려진 '장군 인사'에서 2작전사령관 후속인사가 정해지지면, 박 사령관이 전역을 하기 때문이다. 박 사령관이 군 전역전에 군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아서 혐의가 입증돼야, 연금혜택 축소 등이 발생할 것인데 민간으로 넘어가면 솜방망이 처벌이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군 당국은 박 사령관이 민간인이 되더라도 검찰에 모든 수사자료가 이관되기 때문에 수사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란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군 당국이 박 사령관에 대해 늑장수사를 벌인 것이 큰 문제다.
정치군인들의 적폐청산이 국방개혁의 시작이다'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군인권 센터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5일 2작전사령부를 방문한 군 검찰들이 압수수색영장, 체포영장 등을 가지고 가지 않아 사실 박 사령관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펼친 것"이라며 "국방부 검찰단은 박찬주 사령관을 8일 소환하고, 사령관 부인을 참고인으로 7일 소환한다고 밝혔으나 긴급체포,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배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군인권센터는 "지난 4일 국방부가 공관병에게 갑질을 일삼은 박 사령관 부부에 대한 수사를 개시한 후에도 박 사령관 부부와 관련된 새로운 피해자들의 제보와 다른 장군으로부터 갑질 피해를 입은 사례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며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의 진술로 확인된 내용이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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