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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공, 공정위 자료제출 거부로 과태료 제재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06 13:55

수정 2017.08.06 13:55

중견 철강업체 대한제강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대한제강은 현재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중이다.

6일 공정위는 정당한 자료제출 명령을 거부한 대한제강에 대해 2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대한제강은 조사방해·자료 미제출 등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인 공정거래법 개정법 시행(7월19일) 이전의 행위로 이번에 개정전 법에 의거해 과태료 부과 제재만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제강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위해 지난 3월초 대한제강에게 공문으로 법인카드 사용내역 제출을 명령했다. 대한제강은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대한제강은 법인카드 사용자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 등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법인카드는 직원이 근무시간에 업무를 위해 사용했다는 점에서 사용자의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대한제강은 공정위의 자료요구 대상이 광범위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조사공무원이 법 위반 혐의와 관련 있는 임직원을 특정하고, 조사대상 기간의 카드사용 내역으로만 한정해 자료를 요청했다.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정희은 카르텔조사과장은 "공정위는 자료제출 거부 행위 발생 즉시, 이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를 했다. 그 결과 대한제강은 법인카드 내역 등 공정위가 제출명령한 자료를 뒤늦게 제출했다"고 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조사과정에서 조사 거부·방해, 자료 미제출 등 행위가 발생할 경우 철저히 조사해 제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최근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지난달부터 조사방해·자료 미제출 등 제재를 강화했다. 현장조사를 방해하거나 자료 등을 미제출·허위제출하면 기존 과태료 제재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오는 10월19일부터는 제출 거부 일수 하루당 해당 업체의 1일 평균매출액의 1000분의 3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도 내야 한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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