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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동산 대책 쇼크] 소액주주 주식양도세 부과 힘들 듯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06 17:38

수정 2017.08.06 17:38

거래세 폐지·축소도 함께 논의해야
문재인정부가 2017년 세법 개정을 통해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을 강화키로 하면서 소액주주 주식 양도세를 도입할지 시장과 투자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학계와 정치권에서 조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소액주주도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신 주식 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정부 인수위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소액주주 양도소득세 도입을 논의했지만 시급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중.장기적 검토 대상에서도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내에서도 소액주주 양도소득세는 거래세 축소 또는 폐지와 함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안인 데다 '서민증세' 프레임에 대한 부담감도 있어 이번 정부 내에서 도입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6일 금융투자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현행법상 소액주주가 주식을 팔고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번 세법개정안도 정부는 대주주에 한정해 주식 양도소득 세율을 과세표준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25%로 높이기로 했다.


하지만 2017년 조기 대선 당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캠프가 '지분율과 상관없이' 주식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캠프 내에서도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도입 여부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자본시장과 투자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웠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국정위에서도 대주주 주식 양도세율 강화방안을 논의할 때 소액주주 주식 양도소득세도 테이블에 올라온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주식 양도차익은 불로소득이고, 불로소득부터 과세한다는 대원칙상 (소액주주 주식 양도소득세도) 논의했다"면서 "하지만 주식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데다 거래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고, 시급하지 않아서 논의가 길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소액주주로 넓힐 때 주식 거래세를 줄이거나 폐지하지 않으면 주식시장에 큰 충격을 준 선례가 이미 대만에 있다.

또 조세형평성 차원에서는 주식 양도소득세 도입이 타당하고 선진국도 이미 시행 중이지만 세수 확보 차원에서는 오히려 손해라는 분석도 있다. 주식 거래세는 주식으로 돈을 잃어도 판매대금의 0.3%를 내야 하지만 주식 양도소득세는 주식으로 돈을 벌었을 때만 세금을 내고, 잃었을 경우는 공제해주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정부가 주식거래세로 거둔 규모는 약 4조5000억원,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2조369억원이 걷혔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주식 양도소득세를 연간 3000만원을 초과한 이익을 낸 사람에게 세율 20%(장기보유 시 10%)로 과세할 때 기대되는 세수는 약 2조원이다.
주식거래세를 전면 폐지하고 지분율과 상관없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적용하면 세수가 오히려 덜 걷히는 셈이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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