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도심속 '공개 공지' 불법 이용땐 벌금..권익위 조치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07 09:40

수정 2017.08.07 09:40

도심 속 개방 휴식공간인 '공개 공지(空地)'를 상습적으로 불법 이용하는 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개 공지는 대형건축물의 건축주가 건축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조성하는 개방된 소규모 휴식공간을 뜻한다. 공개 공지를 조성하는 건축주는 용적률이나 높이제한 완화 등의 혜택을 받는다. 올 3월 기준 전국에 4528개의 공개 공지가 조성돼 있다. 총 면적은 여의도공원의 15배가 넘는 약 358만㎡다.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개 공지 관리 내실화를 통한 활용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공동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권익위 정혜영 경제제도개선과장은 "공개 공지의 사후관리를 조례에 반영해 자치단체가 체계적으로 공개 공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함께 건축법을 개정키로 했다. 또 공개 공지를 불법적 이용하더라도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었던 상습 위반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와 국토부는 공개 공지 시스템 '모두의 공간'을 보완해 시민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정 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계기로 공개 공지가 진정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잘 관리된 공개 공지는 건축물의 이미지에 기여하는 만큼 건축주의 인식도 바뀌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제기된 공개 공지 관련 민원 건수는 2014년 46건에서 2015년 66건, 2016년 118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민원은 주로 건물 입점상가의 무단영업(77건), 관리소홀(42건), 불법노점과 광고·적치물(40건), 불법주차(37건), 출입 폐쇄(13건)와 흡연(13건) 등 공개 공지가 당초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거나 관리 부실을 신고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공개 공지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한 자치단체는 68개에 불과했다. 공개 공지가 설치된 153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공개 공지의 사후관리를 조례에 반영해 관리·점검하는 자치단체는 서울과 광주 두 곳밖에 없는 것으로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드러났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