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무주택자, 3일 이전 주택매매계약으로 LTV 60%까지 가능

김현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07 15:17

수정 2017.08.07 15:17

금융당국이 이달 3일 이전 주택매매계약을 진행한 무주택자에 대해 종전대로 LTV 60%, DTI 50% 적용키로 했다. 투기과열지구 중 투기지역은 LTV와 DTI 모두 40%로 묶인다. 그러나 무주택자의 경우 규제 이전의 한도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분양권이나 입주권 모두 주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분양권 보유한 무주택자가 또 하나의 주택을 매매할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지난 3일 변경예고된 감독규정 개정안 부칙 제3조에 대한 해석을 통해 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등이 실무에 혼선이 없도록 적용사례를 안내했다고 7일 밝혔다.

대표적 사례로는 8·2부동산대책 이전에 아파트 등 주택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대출 신청을 하지 못한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아파트 매매계약서와 거래 신고필증(또는 계약금 영수증) 등을 통해 무주택자의 거래사실을 명확히 증명하면 종전대로 LTV 60%, DTI 50%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분양권과 입주권은 주택으로 간주키로 했다.

중도금 대출과 분양권, 입주권 전매 실수요자들도 LTV를 최대 6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지난달 10일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 이후 20일 청약, 25일 분양당첨자 발표, 30일 계약금 납부까지 했다면 분양권을 취득한 무주택자는 시행·시공사가 은행과 중도금대출 협약을 체결하지 못했어도 분양가액의 60%까지 대출 가능하다.

분양권 매입자도 중도금 대출 인수를 신청하지 못했다고 해도 적법한 매매절차를 거쳤다면 60%의 중도금대출 인수가 가능하다. 단, 분양권 매매 계약서와 거래신고필증을 명확히 증명해야 한다.

입주권도 마찬가지다. 대책 이전에 입주권을 매입한 상황에서 이주비 대출(감정가액 60%) 인수를 신청 못했더라도 LTV 60%까지 대출 가능하다.
이 또한 거래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하면 된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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