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발주정보 주고 뒷돈’ 한수원 보건원 전·현 직원 덜미

김규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07 17:20

수정 2017.08.07 17:20

업체서 수억대 뇌물 챙겨
의료기기 납품 계약 정보를 미리 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억대 뇌물을 챙긴 혐의로 한국수력원자력 방사선보건원 전.현직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박기동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상 뇌물 혐의 등으로 방사선보건원 전 직원 이모씨(36)와 현 직원 조모씨(40)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뇌물 공여 혐의로 A업체 대표 김모씨(39)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이씨 등은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보건원이 구입할 의료기기 품목, 수량, 발주 시기 등의 정보를 미리 주는 대가로 A업체로부터 2억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납품업체가 보건원의 발주 정보를 미리 입수하면 해당 품목을 선점해 손쉽게 계약을 맺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려 A 업체에 거액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정보를 알게 된 A업체는 의료기기 제조사와 구매계약을 다른 업체보다 먼저 체결해 해당 기기의 독점권을 얻은 뒤 보건원에 납품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특히 이씨는 2013∼2016년 보건원에 재직 중인 친.인척 명의로 직접 납품업체를 차려 보건원이 발주하는 물품 계약 10여건을 체결해 매출 20억여원을 올렸다.


검찰은 이들이 취득한 뇌물을 몰수.추징 보전 청구 등을 통해 전액 환수 조치하고 보건원 내부의 추가적인 납품 비리도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뇌물수수 등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감시하고 엄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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