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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민간조정관 공무원 퇴직보전용?

정인홍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0.02 16:16

수정 2017.10.02 16:16

민주 한정애 의원, 전체 42%가 퇴직공무원 출신
고용노동부 산하 민간조정관 중 42%가 공무원 퇴직자 출신인 것으로 나타나 공무원 퇴직후 자리보전용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민간조정관 채용 현황'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의 민간조정관 제도가 공무원들의 퇴직 후 자리보전용이 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요구됐다.

금품체불 청산 등의 노동분쟁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2014년부터 노동분쟁사건에 대해 상담 및 조정해주는 권리구제지원팀을 운영해오고 있다.

권리구제지원팀은 2014년 일부 관서에서 운영되고 있던 민관조정관을(17개 관서 49명 채용)을 40개 전 관서로 확대한 것으로, 올해 8월 말 기준 현재 112명을 채용중이다.

그러나 민간조정관의 연령대를 살펴본 결과 전체 인원 중 60대가 65.2%(73명), 50대 26.8%(30명), 70대 4.5%(5명), 40대 3.6%(4명) 순으로 퇴직자들이 주로 찾는 자리로 굳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고용법상 고령자로 분류되는 55세 이상의 민간조정관은 106명으로 전체의 94.6%를 차지했으며 최고령자는 76세로 고용노동부 퇴직 공무원이었다.


민간조정관 출신 내역을 분석해본 결과 전체 인원 112명중 공무원의 비율은 42%(47명)를 차지해 민간조정관 자리가 공무원들의 퇴직 후 자리보전을 위한 직책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 의원은 지적했다.

이중 61.7%(29명)은 고용노동부 출신이었으며 경찰공무원 출신 10.6%(5명), 타 기관 및 지자체 공무원은 27.7%(13명)이었다.

한 의원은 "금품체불은 본래 근로감독관이 해야하는 고유 업무지만 인원 부족 등으로 인해 민간조정관이 조정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데, 민간조정관이 고용노동부 출신을 포함해 공무원들의 퇴직 후 자리보전용으로 전락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노동부가 공무원 출신 뿐 아니라 다양한 경력,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해 민간조정관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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