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은 인원이 총 352명에 달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184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율은 절반을 넘는 52.2%에 달했다.
특히 최근 5년간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집행유예율이 같은 기간 형사사건 전체 집행유예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집행유예율은 52.2%인 반면, 같은 기간 형사사건 집행유예율은 29.1%로 파악됐다.
김진태 의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에 대해 법원의 보다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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