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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도 가족이다] 반려동물 '열에 아홉' 등록 안하고 키운다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1.13 18:05

수정 2017.11.13 18:05

fn-동물복지 국회포럼 공동 연중캠페인
3.동물유기 범죄입니다 (3)있으나마나한 반려동물 등록제
현행 3개월 이상 키울 경우 해당 시.군.구에 등록해야.. 미등록시 1차는 '경고'
2.3차는 과태료 최고 40만원 고작.. 실제 과태료 처분 지난 2년간 0건
실효성 높여야 유기 막을 수 있어
[반려동물도 가족이다] 반려동물 '열에 아홉' 등록 안하고 키운다

반려동물 증가와 함께 유기.유실 반려동물이 한해 9만마리에 달하는 등 동물유기가 덩달아 늘어나는 데는 유명무실한 동물등록제와 함께 미등록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한몫을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동물유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호하는 동물을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하는 동물등록제도를 동물보호법에 담아 지난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미등록자에 대한 처벌이 경범죄 수준인 데다 그마저도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제기능을 못하는 상황이다.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부족 속에 미등록자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고 처벌도 솜방망이여서 현 상태로는 근본적으로 유기를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반려동물등록제 유명무실...처벌은 솜방망이

동물보호법에 규정된 동물등록제에 따라 2014년부터는 반려동물을 3개월 이상 키울 경우 해당 시,군,구에 반려동물 등록을 해야한다. 등록을 하지 않으면 1차 경고 후 2차 20만원, 3차 4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올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동물등록제 시행후 지난해까지 등록된 반려동물은 107만마리에 불과했다. 국내 반려동물수가 1000만마리인 점을 감안하면 등록률은 10%에 불과하다. 등록제 시행 첫해인 2014년에만 88만7966마리가 등록된 후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9만1232마리, 2016년에는 9만1509마리 등으로 뚝 떨어졌다. 그만큼 실효성이 없어졌다는 의미다.]

더구나 미등록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단 1건(20만원)에 불과했다.미등록 단속건수는 △2014년 42건 △2015년 203건 △2016년 249건 등 모두 494건에 달하지만 실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2014년에 단 1건뿐이었다.

허주형 동물병원협회장은 "동물등록제는 지난 2009년 인천시에서 먼저 시범실시한 뒤 2014년 전국으로 확대됐다"며 "하지만 동물등록제가 초창기에 마이크로칩, 인식표, 이름표등 3가지 방식으로 시행하다 효과가 없자 2016년에는 마이크로칩으로 통일하려하다가 일부 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오히려 동물등록제가 흐지부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등록제 실효성 높이고 인식개선 병행해야

동물등록제는 유실견을 찾는 것과 유기를 예방하는 등 두가지 목적을 갖고 있다. 하지만 유기 예방에는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다. 동물등록제가 유기 방지와 연결되려면 마이크로칩이 있어 함부로 유기하지 못하게 해야하는데 현재는 인식표와 마이크로칩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는 "마이크로칩을 내장하도록 일원화하는 것이 가장 좋다"면서도 "그러려면 정부에서 마이크로칩의 안정성을 입증하고, 기존의 문제가 된 불량칩이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마이크로칩으로 통일하더라도 반려동물을 물건처럼 쉽게 생각하고 버리는 인식이 개선되지 않는 이상 근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의 김현지 정책팀장은 "동물등록률이 낮은 이유는 펫숍 등에서의 동물 분양때부터 등록이 의무화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입양보다는 강아지공장에서 찍어낸 개를 거래하는 풍토와 산업구조도 유기 발생의 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등록요건을 현실화하고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일과 동물권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병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허주형 동물병원협회장은 "동물등록제는 유기동물의 발생을 막는 것이 아니라 동물의 소유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하는 제도"라며 "유기동물의 대부분은 건강한 동물로 절반이 1살 전후에 버려지는데, 그 이유는 강아지가 1살이 되면 강아지의 좋지 않는 면이 보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동물 유기를 막으려면 입양 전에 동물병원 등에서 일정수준의 상담을 받고 난 후 입양을 해야 하며 최소한 5개월까지는 지속적으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가족의 구성원 인식해 동물을 유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기본적인 일들은 강아지 입양과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햇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반려동물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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