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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세월호 수사팀장 "우병우, 靑-해경 녹음파일 꼭 압수수색해야 하나"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12 14:42

수정 2018.01.12 14:42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세월호 참사를 수사하던 당시 수사팀장에게 청와대와 해양경찰 간 녹음파일 관련 압수수색을 꼭 해야 되겠느냐는 취지로 연락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우병우 전화 뒤 압수수색 대상 세밀화
윤대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우 전 수석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우 전 수석이 '(압수수색을) 안 하면 안되겠느냐'는 취지로 물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윤 차장은 2014년 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광주지검 형사2부장으로 근무하면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가 벌어지자 같은 해 5월부터 관련 수사팀장을 맡아 사고 구조 과정에서 해경 대응이 적절했는지 수사했다.

그는 2014년 6월5일 해경 본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 때 당시 우 전 수석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윤 차장은 "점심 후 당시 한 검사로부터 '해경 본청에 있는 상황실 경비전화 녹취록이 보관된 전산서버를 압수수색하려 했더니 해경 측으로부터 전산서버는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문의가 왔다"며 "국가기관 간에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키면 안되니 가급적 해경 지휘부와 만나 압수수색 필요성을 설득하고 별도 지시가 있기 전에 강제로 압수수색은 하지말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경 책임자들과 연락이 닿지않는 등 압수수색이 지지부진해졌을 무렵인 오후 5시께 우 전 수석의 전화가 걸려왔다.

그는 "우 전 수석이 제게 '혹시 광주지검에서 해경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느냐' '상황실 경비전화로 녹음돼 있는 전산 서버도 압수수색하느냐'고 물어 확인해줬다"고 밝혔다.

그러자 우 전 수석은 '해경 측에서는 (전산 서버가)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라는데 어떠냐. 상황실 경비전화 통화내역 중에는 청와대와 안보실이 있어 대외적으로 국가안보 등 보안상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꼭 압수수색을 해야 하느냐'는 취지로 물었다는 게 윤 차장의 증언이다.

윤 차장은 영장에 압수수색 대상으로 기재돼 있는 이상 압수수색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고 3년6개월 전의 기억을 더듬었다. 윤 차장은 "답변 후 우 전 수석은 '알았다'고만 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덧붙였다.

윤 차장은 우 전 수석과 전화내용을 당시 이두식 광주지검 차장과 변찬호 전 광주지검장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압수수색 장소와 대상을 더 세밀하게 특정해 영장 재청구를 결정했다.

윤 차장은 "당시 인천 현장에 대기 중인 한모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추가로 영장을 청구해서 보낼테니 그때까지 상황실 경비전화 녹음파일이 은닉·멸실·훼손되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하라'고 지시했다"며 "밤 11시 무렵 한 검사로부터 '영장을 잘 전달받았다'고 보고 받고 새벽에 해당 녹음파일을 압수했다"고 말했다.

■"민정비서관이 수사팀장에 지시 못해"
이에 대해 우 전 수석의 변호인 측은 "증인은 검찰에서 '당시 피고인이 꼭 압수하겠느냐고 물어본 것을 하지 말라고 이해한 것은 아니고 압수수색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대답하고 추가 실랑이는 없다' 진술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윤 차장은 "그렇다"면서도 "민정비서관이 수사팀 부장검사에게 이래라 저래라 지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지시할 관계도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도 예전에 수사를 같이 해서 성격도 아니 그 정도 하면 무슨 뜻인지 알지 않겠느냐. 우 전 수석이 더 이상 말 안하고 '알겠다'면서 전화를 끊었다"고 밝혔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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