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기업메시징 관련 KT·LG유플러스에 내린 과징금은 부당"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LG유플러스와 KT가 무선통신망을 독점적으로 공급한다는 점을 악용해 기업메시징 서비스 시장마저 독식하려 했다는 이유로 내린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이동원 부장판사)는 1월 31일 LG유플러스와 KT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기업메시징은 기업이 신용카드 승인.은행 입출금 거래 내역.쇼핑몰 주문배송 알림 등의 문자메시지를 휴대전화로 발송하는 서비스다.

공정위는 지난 2015년 2월 LG유플러스와 KT가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력 지위 남용 행위를 했다며 각각 과징금 44억9400만원과 20억원을 부과하고 이같은 행위를 다시 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또 향후 5년간 관련 회계를 분리해 그 결과 및 실제 기업메시징서비스 거래내역 등을 공정위에 보고토록 했다. 공정위는 두 업체가 경쟁사업자들이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공급하려면 자신들의 무선통신망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점을 악용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무선통신망을 통한 기업메시징 서비스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로, 다른 경쟁사업자들이 무선통신만을 사용하는 대가로 자신들에게 내는 요금(건당 9.2원)보다 저렴하게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했다. 이에 무선통신망을 보유하지 못한 중소 경쟁사업자들은 가격경쟁에서 밀려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두 업체는 다른 기업메시징 업체와 달리 무선통신망 이용요금을 따로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저가 판매가 가능했고 이에 따라 관련 시장의 대부분을 장악했다. 공정위가 두 업체의 기업메시징 시장 점유율을 분석한 결과, 2006년 29%에서 2013년 71%까지 수직 상승했다. 중소 경쟁사업자는 그 반대로 떨어졌다. 반면 통신사 측은 이번 판결로 공정위 판단과 달리 통신사들이 기업메시징 시장에서 정당하게 영업한 것으로 판명됐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들과 상생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