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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칼럼] 상생으로 해결해야 할 최저임금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2.27 17:22

수정 2018.02.27 17:22

[차관칼럼] 상생으로 해결해야 할 최저임금

요즘 경영이 어렵다고 호소하는 중소 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주위에서 많이 듣고 있다. 올해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작년보다 16.4%나 대폭 인상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정책에 대해서는 찬성 혹은 반대로 입장이 갈리고, 긍정적이거나 부정적 여론으로 나뉜다. 대부분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은 이를 반대하거나 비판하고 있다. 임금인상에 따라 직접적으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것이므로 이런 입장인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문제를 풀어보려고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대책의 하나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다.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신청을 받아 월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대상으로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 하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중소 상공인들이 거래 중인 대기업과 인건비 인상 부담을 서로 분담토록 유도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하도급 거래에서 대기업에 납품단가 증액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 유통분야는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가격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가맹거래의 경우 가맹본부에 가맹금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대책을 통해 중소 상공인들의 인건비 인상 부담이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 문제는 정부 대책만으로 해결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직접적 정부 지원은 재정의 한계와 같은 문제를 초래할 것이고, 간접적 정부 대책은 강제하기 어려운 문제 등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정부, 중소기업과 대기업, 소비자를 포함한 모든 경제주체들이 '상생'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선 중소기업은 임금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가장 많이 애를 써야 한다. 이들이 바로 인건비 인상을 직접 부담하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소 상공인들은 비용 감축이나 생산성 향상을 통해 인건비 부담이나 비중을 줄이기 위해 솔선수범해야 한다. 그래도 넘기 어려운 장벽이 있으면 정부의 직간접적 지원대책을 활용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대기업들은 임금인상 부담을 고스란히 중소 납품업체에 떠넘기지 말아야 한다. 인건비가 대폭 상승했는데도 이를 납품단가 인상으로 반영해주지 않는 것은 전형적인 대기업의 소위 갑질행위라고 하겠다. 대기업은 거래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와 성실한 협의를 통해 납품단가나 가맹금을 조정해주어야 중소 상공인들의 경영이 안정될 것이다.

아울러 소비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이 늘어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물가인상과 같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런데 소비자들이 최저임금 인상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가면 대기업이나 중소 상공인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명한 소비자라면 납품업체에 갑질을 하거나 빈번하게 가격을 인상하는 기업의 상품을 멀리해야 한다. 그 대신 임금인상 부담을 협력업체와 분담하거나 가격을 인상하지 않는 기업의 상품을 선택하는 데 관심을 두어야 한다.


지금 우리 경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특히 많은 중소 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중소 상공인만의 문제라고 할 수 없고, 경제 주체 모두의 '상생' 노력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인 것이다.
그래서 정부의 세심한 대책, 중소기업의 끝없는 노력, 대기업의 성실한 협조, 소비자의 현명한 선택이 모아져야 할 시기라고 하겠다.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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