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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과장광고 유사투자전문업체 영업정지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3.04 17:27

수정 2018.03.04 17:27

공정거래위원회
유사투자전문업체 ㈜엠디파트너쉽이 정상가격을 할인된 것처럼 광고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4일 이 같은 행위를 한 엠디파트너쉽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영업정지 3개월과 함께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16년 6월 사이버몰 'FM주식투자'를 통해 한시적(2016년 6월 23∼28일) 특별 가격할인 이벤트를 연다고 광고해놓고 이벤트 기간 이후인 7~8월 사이에 기간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5차례 반복 이벤트를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서비스가격이 종전과 동일한데도 특별 이벤트 기간 중 큰 폭으로 할인해준 것처럼 거짓광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월 고수익 보장' '투자 손실 시 전액 환불' 등을 미끼로 회원 가입 유도 후 손실 보면 조건불충족으로 환불을 거부하거나 거짓.과장할인 광고 등의 소비지피해 사례가 적지 않다"면서 "앞으로도 유사투자자문업 시장의 불공정 광고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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