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행정·지자체

주민등록상 '계부·계모' 표기 사라진다 '제도혁신'

김아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3.05 12:00

수정 2018.03.05 12:00

주민등록상 계부, 계모 표현이 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등·초본에 계모(부)가 표시 돼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하는 등 주민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민등록 및 인감관련 제도혁신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본지 2018년 2월 1일자 1면 기사 참조>
개선안에 따르면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를 가족의 범위만을 규정하는 민법과 본인을 중심으로 배우자·부모·자녀만을 표시하는 가족관계등록법을 고려, ‘계모 또는 계부’라는 용어가 표시되지 않게 개선된다.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세대주와의 관계에 ‘계모 또는 계부’가 표시돼 재혼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등에 대해 사생활 침해 및 인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서다.

개선안은 또 채권·채무관계 초본발급으로 생계형 서민 채무자의 개인정보가 채권자에게 제공되는 것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과 관련 신청기준을 조정한다.
기존에는 채권·채무관계로 채무금액이 50만원(통신요금 3만원)을 초과할 때, 채권자(제3자)는 채무자의 초본교부 신청을 하고 이를 발급받아 채무자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저소득·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소액채무자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제공된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정부는 이런 점을 감안해 초본발급의 채무금액을 50만원보다 더 높여 소액채무자의 개인정보 제공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세대분리의 공통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세대별 주민등록표 작성기준인 세대와 관련, 세대분리는 ‘독립생활’이 가능한 거주지(층분리, 별도 출입문 이용 등)에서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 신청하면 읍·면·동장이 사실을 확인해 분리여부를 결정한다.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관련 법령을 통합해 일원화 하기로 했다. 효력이 동일함에도, 각각 개별 법령에 규정돼 발생하는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밖에 등·초본발급 수수료 차별화, 거주사실 확인방법, 본인확인을 위한 민원서류 제출 요구 관행 등을 개선한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