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화제의 법조인] 법무법인 바른 백광현 변호사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3.07 17:47

수정 2018.03.07 17:47

"사명감 갖고 乙의 충실한 대변인 될것"
美공정위 FTC서 근무한 경험있는 공정거래 분야 베테랑
가맹점.하도급 '갑질비위' 밝혀내 무혐의 처분 이끌어내
"법적인 권리 목마른 소상공인.중견기업 변호 최선의 노력"
[화제의 법조인] 법무법인 바른 백광현 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관심을 끌고 있는 부처 중 하나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와 대기업의 '갑질' 등 여러 이슈가 나오면서 기업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백광현 변호사(법무법인 바른.사법연수원 36기.사진)는 로펌에서 제공하는 유학을 마다하고 2015년 미국 공정위인 연방거래위원회(FTC)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공정거래 전문가다. FTC 근무 경험이 있는 국내 변호사는 손에 꼽을 정도다.

"한국 법원과 공정위는 FTC의 동향과 판례를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FTC 근무 이후 집행기관 입장까지 고려해 사건을 종합적으로 보는 힘이 생겼습니다"

FTC의 경험은 결과로 이어졌다.
공정위로부터 제재 위기에 놓인 SK건설을 무혐의로 이끈 것이 대표적이다.

SK건설은 전북 익산시의 조경공사를 하며 하도급 대금 13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백 변호사는 하도급 업체 대표와 익산시 공무원이 부부라는 사실 등을 밝혀내 하도급 업체가 사실상 '갑'이라고 주장하며 무혐의 처분을 받아냈다.

그는 "사건을 법으로만 보지 않고 이해관계를 파악했기에 가능한 결론이었다"고 말했다. 백 변호사는 최근 LNG 저장 탱크 건설사 담합 사건에서 10개 건설사 중 유일하게 승소한 SK건설을 대리했다.

공정거래는 유통과 하도급 등 실생활과 맞닿아 있지만 일반인들이 관련 규정을 이해하기는 복잡하다. 백 변호사는 "최근 공정위가 매주 지침을 정비하면서 변호사들도 며칠만 손을 놓으면 헷갈릴 지경"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그는 법적인 권리에 목 마른 소상공인과 중견기업 변호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을의 눈물'을 닦아주자는 공정거래의 원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다.

백 변호사는 "사회에서 발생하는 '갑-을' 문제가 소송에서도 똑같이 벌어진다"며 "작은 기업이 법적 권리를 얻지 못하는 것에 문제의식을 느꼈다"고 밝혔다. 그는 "공정위가 설계한 규제는 법률 서비스를 받는 대기업을 전제하기 때문에 소규모 기업일수록 규제 리스크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계약위반을 한 가맹점주들이 도리어 공정위에 신고해 폐업 위기에 몰린 커피전문점을 대리해 무혐의를 얻어내기도 했다.

같은 맥락에서 그는 시간을 쪼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강의에도 적극적이다.

백 변호사는 "준법경영은 일종의 건강검진이다.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기는 일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백 변호사는 네이버 협력업체 직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강의를 맡았다. 삼성디스플레이 협력업체를 상대로도 관련 수업을 진행했다.

특히 국회, 법제처에서 공정거래법이 어떻게 실무에 영향을 끼치는지 자문을 수행하기도 했다.


그가 공정거래에 빠진 것은 왜일까. 백 변호사는 역시 '종합적인 시선'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정거래는 기업과 산업에 대한 이해 없이 접근할 수 없는 분야"라며 "단순히 법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활동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해결할 수 있어 매력적"이라고 설명했다.


백 변호사는 "단 한 명의 클라이언트, 나아가 제 주위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변호사가 되도록 늘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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