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軍활주로 주변 사유지, 안전문제 없으면 재산권 인정해야"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3.28 09:56

수정 2019.08.25 15:04


군(軍) 공항 활주로 주변 비행안전구역 안이라고 해도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건축행위 등 사유 재산권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28일 권익위에 따르면 포항 군비행장 인근 마을에서 10여 년간 소규모 중고 철물자재 판매점을 운영하던 A씨는 은행에서 2억여원을 대출받아 판매점에서 약 700m 떨어진 폐가 부지를 매입했다. A씨는 지반공사를 마치고 자재보관 창고와 사무실, 거주할 수 있는 건물을 신축하려고 했다.

하지만 군비행장 관할부대장이 “비행안전 제1구역으로 지정돼 일체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동의하지 않았다.

비행안전구역은 군용 항공기의 이착륙 시 비행 안전을 위해 활주로를 중심으로 일정한 거리에 따라 설정한 구역으로 제1~6구역으로 구분돼 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제1구역에서 군사시설을 제외한 건축물·구조물·식물, 그 밖의 장애물을 설치·재배하거나 방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A씨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소식을 들은 마을 주민도 마찬가지였다. 주민 50여명은 곧 “60년간 아무 문제없이 살았는데 갑자기 비행안전 제1구역이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의 확인 결과, 이 마을은 ‘비행안전 제1구역’ 안에 포함돼 있지만 비행장 울타리 밖에 있고 마을의 지표면이 활주로 보다 약 10m 이상 낮았다.

또 활주로와 마을 사이의 도로에 대형트럭과 버스가 매일 운행되고 있어도 그동안 아무런 제한 없이 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했다.

아울러 이미 마을에 3층짜리 건물 등 다수의 주택이 있었다.
관할부대도 ‘항공기의 안전에 영향이 없지만 관련법령 때문에 불가하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안전에 문제가 없어도 규정상 비행안전 제1구역에서는 일체의 건축행위를 인정하지 않아 행정청이 재량행위를 할 수 없는 점, 국방부도 주민들이 원하면 협의매수가 가능하고 주민들도 사유지의 재산권 행사를 금지할거면 아예 매입하라고 요구하는 점 등을 들어 사유지를 매입하거나 재량행위를 일부 인정하도록 규정을 완화하라고 의견 표명했다.


권근상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비행안전상 필요하다면 법령에 따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지형과 주변여건, 주민들의 생활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부라도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국가가 해당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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