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금융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이번달부터 제재심의 모든 진술 안건에 대심방식 심의를 전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은 대심방식 심의 도입을 통해 제재대상자의 절차적 방어권을 보장하고, 제재심의 공정성도 한 단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 2013년 대심제를 시범실시했지만 안건 심의가 장기화되면서 실효를 거두지 못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금융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 태스크포스(TF)의 제안으로 대심제가 부활하게 되면서 공정성 제고와 균등한 기회 부여라는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심방식 심의는 대회의와 소회의를 구분하지 않고 의견진술 요청이 있는 모든 안건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제재당사자와 검사부서가 동일한 기회를 갖고, 이후 제재심의 위원 간 논의를 거친 후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심방식 심의 전면 시행으로 제재대상자 권익 보호 및 제재의 공정성·수용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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