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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심에 제재대상자도 참여…소명기회 부여 받는다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01 12:01

수정 2018.04.01 12:01

금감원 제재심에 제재대상자도 참여…소명기회 부여 받는다
금융감독원이 4월부터 실시되는 제재심의위원회의 모든 안건에 대해 대심방식 심의를 도입한다. 대심방식 심의는 제재대상자와 금융감독원 검사부서가 동석해 진술 기회를 갖고, 제재심의 위원이 양 당사자에게 질의·답변하는 심의 방식을 말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금융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이번달부터 제재심의 모든 진술 안건에 대심방식 심의를 전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은 대심방식 심의 도입을 통해 제재대상자의 절차적 방어권을 보장하고, 제재심의 공정성도 한 단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 2013년 대심제를 시범실시했지만 안건 심의가 장기화되면서 실효를 거두지 못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금융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 태스크포스(TF)의 제안으로 대심제가 부활하게 되면서 공정성 제고와 균등한 기회 부여라는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자료 = 금융감독원
자료 = 금융감독원
대심방식 도입에 따라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소회의와 대회의로 구분해 이원화하기로 했다. 징계 수위의 정도에 따라 무거운 징계의 경우에는 대회의를 통해, 비교적 가벼운 징계는 소회의를 통해 진행한다. 이와 함께 제재심의위원회 외부위원도 기존 12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해 전문성 제고에 나선다.

대심방식 심의는 대회의와 소회의를 구분하지 않고 의견진술 요청이 있는 모든 안건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제재당사자와 검사부서가 동일한 기회를 갖고, 이후 제재심의 위원 간 논의를 거친 후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심방식 심의 전면 시행으로 제재대상자 권익 보호 및 제재의 공정성·수용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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