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무기 로비스트' 이규태 징역 3년10개월 확정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01 16:33

수정 2018.04.01 16:33

방산비리 무죄…탈세 유죄
방위산업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69)이 군 납품사기 부분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조세포탈 혐의가 유죄로 결론나면서 실형이 확정됐다. 이 회장과 함께 공군 방산비리 연루 의혹을 받으며 재판에 넘겨진 정철길 전 SK C&C 대표(64)는 하급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선고되면서 누명을 벗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이 회장의 상고심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특경법상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10월과 벌금 14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 회장과 공모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납품 대금을 속인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기소된 정 전 대표에 대해서는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SK C&C가 2009∼2012년 이 회장과 공모해 공군의 전자전 훈련장비(EWTS)를 신규로 연구.개발한다는 명목으로 공급가격을 부풀려 공급대금을 빼돌린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앞서 이 회장은 EWTS 도입 사업 과정에서 터키 업체와 방위사업청 사이 납품 거래를 중개하며 핵심 부품을 국산화한다는 명목으로 납품가를 2배 이상 부풀려 예산을 빼돌리고 200억여원을 자기 수익으로 챙긴 혐의로 2015년 3월 기소됐다.
검찰은 이 회장이 2009년 EWTS를 공급 계약을 중개하며 납품가격을 과장하는 수법으로 정부를 속여 대금 9617만 달러(약 1101억원)어치 예산 손실을 초래했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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