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씨는 2015년부터 서울 송파에 있는 한 보습학원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했다. 그는 다음해 5월 학원 숙소 계단에서 쓰러져 상세불명의 폐렴으로 쓰러져 입원치료를 받았다. 지난해 3월 박씨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를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박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와 질병의 인과관계가 없다"며 급여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우선 재판부는 박씨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학원 원장에 대해 종속적인 관계에서 자신 소유의 차량과 함께 근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했다"며 "그에 대한 임금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학원 차량 운행과 폐렴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씨의 업무 특성상 자동차 매연 등 외부 환경에 장기간 노출됐고 셔틀버스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여러 수강생을 접촉했다"며 "폐렴의 원인균에 노출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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