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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연안여객선 준공용제 사업 참여자 모집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02 09:00

수정 2018.04.02 09:00

적자항로 운항 결손액  최대 70% 운영비 지원 
연안 노후 선박 '친환경 선박'으로 개조시 지원 
 
해양수산부는 2~13일 도서민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연안여객선 준공영제(보조항로)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사업 참여 대상자를 모집한다.

연안해운 준공영제는 승객이 많지 않아 수익성이 낮은 도서지역 항로를 운행하는 선사에 운영비를 지원해 도서민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적자가 심해 단절된 항로를 ‘보조항로'로 지정하고 국가가 운영 비용을 지원했다. 그러나 올해부터 선사를 선제적으로 지원해 항로의 안정적 운영 방식을 변경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지난 2년간 연속 적자를 기록한 선사(적자항로 운영 선사)와 섬과 육지 간 1일 생활권 구축(1일 2왕복 운항)을 위해 운항을 확대하는 선사(1일 생활권 구축항로 선사)를 올해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사업 대상에 추가했으며 올해 시범사업 추진 후 문제점 등을 보완해 준공영제 중장기 추진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선사는 오는 13일까지 지방해양수산청에서 공고를 확인한 후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으로 제출하면 된다.
최종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적자항로의 경우 보조항로 운항결손액의 최대 70%까지, 1일 생활권 구축항로의 경우 추가 운항하는 부분의 운항결손액에 대하여 국가가 50%, 해당 지자체가 나머지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연안 선박의 친환경 선박 개조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존 노후선박을 친환경 선박으로 개조하려는 연안선사다. 최근 개정(3.20)된 해운법 시행령에 따라 개조 비용의 대출이자 2.5%를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한다.


엄기두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올해부터 도입되는 준공영제 확대 정책과 더불어 여객선 현대화 사업, 친환경선박 개조 지원 등 국정과제를 적극 추진하여 연안여객선이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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