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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등 게임사 3곳 과징금 10억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01 17:07

수정 2018.04.01 21:03

게임 아이템 확률 조작
넥슨코리아, 넷마블게임즈, 넥스트플러오 등 게임사업자 3곳이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획득할 확률과 기간 등을 허위로 표시해 게임이용자를 속였다가 관련 사건에서 억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들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데 사용한 게임은 서든어택, 카운터스트라이크온라인2, 마구마구, 모두의 마블, 몬스터 길들이기, 데스티니 차일드 등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를 한 이들 회사 3곳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2550만원의 과태료와 9억8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행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게임 사업자의 거짓, 과장, 기만적인 확률 표시행위를 적발.제재한 것"이라며 "위법성의 정도가 상당하다는 판단하에 전상법 위반행위 과징금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넥슨은 2016년 11월부터 게임 '서든어택'에서 연예인 카운트를 판매하면서 구매할 때마다 일정 수의 퍼즐조각을 지급하고 16개의 조각을 모두 맞추면 여러 혜택을 제공하는 행사를 했다. 넥슨은 이 과정에서 일부 퍼즐조각 획득 확률을 0.5~1.5%로 낮게 설정했다.
사실상 획득 가능성이 매우 어려운 수치다. 하지만 넥슨은 '퍼즐조각 1~16번 중 랜덤으로 지급'이라고만 표시하면서 소비자를 속였다.

넷마을은 2016년 5~6월 게임 '마구마구'에서 장비카드 확률 상승 이벤트를 했다.
그러나 프리미엄 장비 5성 및 6성 획득 확률을 0.3%에서 1.0%로, 0.01%에서 0.05%로 각각 3.3배 및 5배 상승에 불과하도록 설정해놓고도 10배 상승한다고 소비자를 기망했다.

넷마블은 또 '몬트터 길들이기' 게임에선 당초 1% 미만이라고 표시한 '불멸자' 아이템 뽑기 확률을 '대폭 상승', '5배 업(UP)' 등으로 21차례에 걸쳐 이벤트 홍보했다.
하지만 실제 불멸자 획득확률은 0.0005~0.008%에 불과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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