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서울 등 조정지역에서 집팔때 3주택자 최고 62% 양도세 문다

김병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01 17:15

수정 2018.04.01 20:57

양도세 중과 시작 … 주택시장 지각변동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양도세 중과 시작 … 주택시장 지각변동 1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본격 시행된 가운데 서울 송파구 부동산 중개업소에 '급매'를 알리는 가격표가 붙어 있다. 이번 양도세 중과에 따라 기본세율(6~42%)에 1가구 2주택은 10%포인트, 1가구 3주택은 20%포인트가 가산된다. 사진=서동일 기자
양도세 중과 시작 … 주택시장 지각변동 1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본격 시행된 가운데 서울 송파구 부동산 중개업소에 '급매'를 알리는 가격표가 붙어 있다. 이번 양도세 중과에 따라 기본세율(6~42%)에 1가구 2주택은 10%포인트, 1가구 3주택은 20%포인트가 가산된다. 사진=서동일 기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작됐다. 앞으로 청약조정지역에서 주택을 매도할 경우 3주택자는 최고 62%, 2주택자는 최고 52%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3주택자의 경우 양도차익이 5억원이라면 종전보다 세금이 1억6000만원가량 늘어난다.

청약조정대상지역(조정지역)에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경우 최고 62%의 양도세를 부과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이 1일부터 시행됐다.

조정지역은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도 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 부산 해운대.연제.동래.부산진.남.수영구.기장군, 세종시 등 총 40곳이다.

조정지역에서 주택을 매도하면 1가구 2주택자는 16∼52%, 1가구 3주택 이상자는 26∼62%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3년 이상 집을 보유했을 때 세금을 감면해 준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다. 기존에는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에서 10~30%를 공제해 줬다.

이에 따라 3주택자가 조정지역에서 5억원의 차익을 내고 집을 팔 경우 지난해 8월 2일 이전에 비해 1억6225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다만 조정지역의 주택이더라도 시세가 3억원 이하라면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2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며 다주택자들에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거나 집을 팔 것을 주문했다. 실제로 임대사업자 등록은 지난해 11월 6159명, 12월 7348명, 올해 1월과 2월 각각 9313명, 9199명으로 증가 추세다. 거래도 급증했다. 서울의 1월 아파트 거래량은 1만8212건, 2월은 1만5305건이다.
지난해 1월(7720건)과 2월(8064건)의 2배다. 통상적으로 연초는 아파트 거래가 많지 않은 시기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연초 아파트 거래가 예년에 비해 급증했는데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면서 "정부로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지만 거래침체를 비롯한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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