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내연녀 살해·시신은닉 40대 징역 20년 확정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02 06:00

수정 2018.04.02 06:00

내연 관계인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모씨(45)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체증거를 종합적으로 고찰해 유죄증명이 있다고 판단되면 간접증거 만으로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원심이 살인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손씨는 지난 2015년 9월 11일 내연관계에 있던 A씨와 함께 경기도 양평과 가평 일대를 여행하다 말다툼 끝에 살해하고 시신을 포천의 한 야산으로 옮겨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손씨는 다른 여성과 동거 중이었지만 A씨와의 만남을 4∼5개월 넘게 지속했다. 사건 한 달 전에는 A씨에게 600만원을 빌리고 이를 24회에 걸쳐 갚겠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족 측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통화 내역, 당일 렌트 차량의 동선을 추적한 끝에 1년 3개월이 흐른 2016년 12월 백골이 된 A씨의 시신을 찾아냈다.

정확한 사인이나 범행 수법을 규명하기 어려운 탓에 재판에선 살인죄 성립 여부를 놓고 검찰과 피고인 측 의견이 맞섰다.

검찰은 손씨가 동거녀에게 내연 관계가 들통나고 교회 지인들에게 이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반면 손씨 측은 시신을 숨긴 사실은 인정했지만, 살인 혐의는 부인했다. A씨와 여행을 하던 중 잠시 차 속에서 잠이 들었는데, 그 사이 A씨가 조수석에 번게탄을 피워놓고 자살을 기도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살인, 사체은닉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손씨는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충분한 범행 동기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범행 직후 사체를 은닉해 범행을 은폐하는 등 살인 범행을 추단할 수 있는 적극적 사정들이 존재하고, 피해자가 자살했다는 손씨의 변소는 허위라고 판단된다”며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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