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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몰탈 담합' 성신양회, 공정위 상대 승소…과징금 55억 재산정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02 13:57

수정 2018.04.02 13:57

주택 바닥재인 드라이몰탈 가격과 시장점유율을 수년간 담합한 혐의로 55억여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성신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성신양회의 담합 행위는 인정되지만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이동원 부장판사)는 성신양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성신양회는 아세아시멘트, 한일시멘트와 함께 2007년부터 2013년까지 평균 1주일에 1차례씩 영업 담당자 등이 모여 드라이몰탈 가격을 올리기로 하고 이때마다 거래 대리점 등에 가격 인상 공문을 보냈다. 드라이몰탈은 시멘트와 모래를 섞어서 물로 반죽하는 건축자재로, 주로 아파트 등 주택 바닥·벽체 미장 재료로 쓰인다.

가격 인상이 이뤄지면서 드라이몰탈 가격은 매년 올랐다.
2013년도 가격은 2007년에 비해 제품별로 35~50% 가량 인상됐다. 벌크 형태의 바닥 미장용 제품의 경우 2007년 3만2000원 수준에서 2013년 4만6000원 수준으로 올랐다. 이들은 또 같은 기간 평균 1주일에 1차례 모임을 갖고 거래 권역별로 시장점유율을 담합했다. 모임에서는 건설사 입찰 물량 수주 순번, 각사의 공장 출하물량 점검, 합의 위반 사업자에 대한 페널티 부과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성신양회에 55억원1300만원 등 총 57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성신양회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성신양회의 손을 들어줬다. 고위 임원이 담합에 관여했지만 그 정도가 낮다는 이유에서다.
성신양회를 포함한 3사 임원들은 2009년5월8일, 2010년 5월10일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담합에 가담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성신양회 임원이 담함에 관여하기 시작한 2009년 이전 기간까지 담합 기간으로 산정했다"며 "따라서 일률적으로 최대 가중비율인 10%로 적용한 점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해당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공정위는 과징금을 재산정해야 한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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