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중국의 폐자원 수입금지 조치로 국내 폐자원 수출이 갈수록 줄어들고 재활용품은 매일 늘어나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중국이 3개월 전인 올해 1월 수입금지 조치를 단행했는데 그 동안 손을 놓고 있는 정부 비판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 “잘못한 것이다. 야단은 맞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환경부는 2일 폐비닐 등 수거 거부를 통보한 재활용업체와 협의한 결과 이날 기준, 48개 업체 모두 폐비닐 등을 정상 수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준욱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재활용품 가격 하락을 감안한 정부의 대책을 설명하고 아파트와 수거업체 간 재계약을 독려했다”며 “회수·선별업체들이 거래하는 아파트에 정상수거 계획을 통보하면 수거가 곧 정상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폐비닐과 폐스티로폼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반드시 분리수거 대상 품목으로 지정해 수거해야 하며 오염이 심각한 경우가 아닌데 종량제봉투에 넣어 버리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한 과장은 "지난 주말 재활용업체가 수거를 거부하면서 일부 아파트의 경우 종량제봉투 배출을 안내해 혼선이 발생했었다"며 “지자체와 함께 폐비닐 등 분리배출 대상품목을 종량제 봉투로 배출토록 잘못 안내한 일선 아파트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벌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유관기관 합동으로 중국의 폐자원 수입금지 조치 후 국산 폐자원 수출량 감소, 재활용 시장 위축 등을 고려해 관련 업계지원 및 재활용 시장 안정화 대책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를 통해 수거·선별과정에서 잔재물 발생을 최소화하며 업체의 처리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도록 이달 중 관련 규정 개정을 마련키로 했다. 폐비닐, 일회용 컵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도 내놓기로 했다.
한편 폐플라스틱 중국 수출은 2017년 1~2월 2만2097t에서 수입금지 조치 이후인 올해 1~2월 1774t으로 92%가량 급감했다. 폐지 역시 전년 같은 기간 5만1832t에서 3만803으로 40.6% 하락했으며 이 가운데 골판지는 2만5002t에서 1만635t으로 57.5% 떨어졌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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