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환경

'재활용품 정상수거' 대란 일단락...근본 대책은 '구멍'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02 14:53

수정 2018.04.02 14:53

정부가 폐비닐과 스티로폼, 플라스틱 등을 정상 수거하기로 수도권 지역의 재활용업체들과 협의했다고 2일 밝혔다. 재활용 대란이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하지만 중국의 폐자원 수입금지 조치로 국내 폐자원 수출이 갈수록 줄어들고 재활용품은 매일 늘어나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중국이 3개월 전인 올해 1월 수입금지 조치를 단행했는데 그 동안 손을 놓고 있는 정부 비판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 “잘못한 것이다. 야단은 맞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환경부는 2일 폐비닐 등 수거 거부를 통보한 재활용업체와 협의한 결과 이날 기준, 48개 업체 모두 폐비닐 등을 정상 수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준욱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재활용품 가격 하락을 감안한 정부의 대책을 설명하고 아파트와 수거업체 간 재계약을 독려했다”며 “회수·선별업체들이 거래하는 아파트에 정상수거 계획을 통보하면 수거가 곧 정상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폐비닐과 폐스티로폼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반드시 분리수거 대상 품목으로 지정해 수거해야 하며 오염이 심각한 경우가 아닌데 종량제봉투에 넣어 버리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한 과장은 "지난 주말 재활용업체가 수거를 거부하면서 일부 아파트의 경우 종량제봉투 배출을 안내해 혼선이 발생했었다"며 “지자체와 함께 폐비닐 등 분리배출 대상품목을 종량제 봉투로 배출토록 잘못 안내한 일선 아파트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벌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유관기관 합동으로 중국의 폐자원 수입금지 조치 후 국산 폐자원 수출량 감소, 재활용 시장 위축 등을 고려해 관련 업계지원 및 재활용 시장 안정화 대책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를 통해 수거·선별과정에서 잔재물 발생을 최소화하며 업체의 처리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도록 이달 중 관련 규정 개정을 마련키로 했다.
폐비닐, 일회용 컵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도 내놓기로 했다.

한편 폐플라스틱 중국 수출은 2017년 1~2월 2만2097t에서 수입금지 조치 이후인 올해 1~2월 1774t으로 92%가량 급감했다.
폐지 역시 전년 같은 기간 5만1832t에서 3만803으로 40.6% 하락했으며 이 가운데 골판지는 2만5002t에서 1만635t으로 57.5% 떨어졌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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