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신동빈, 국정농단 항소심 첫 기일 연기…'경영비리' 재판과 병합?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02 16:51

수정 2018.04.02 16:51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의 항소심 첫 준비기일이 연기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이날 신 회장 측에 공판기일 변경을 명령했다. 당초 재판부는 오는 4일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수석, 신 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었다.

재판부가 신 회장에 대해서 기일변경 명령을 내림에 따라 4일 재판에는 최씨와 안 전 수석 측만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신 회장 측의 변호인이 별도의 재판부가 맡은 '경영비리' 사건과 병합 심리해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일단 기일이 연기된 것으로 추정된다.

신 회장 측은 지난달 29일 재판부에 사건 이부(移部) 신청서를 냈다.
이와 동시에 경영비리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에는 사건 병합 신청서를 냈다. 형사4부가 맡은 사건을 형사8부로 옮겨 8부에서 함께 심리해달라는 취지다.

신 회장 측은 두 재판부에서 각각 심리를 받을 경우 재판 출석 일정이나 향후 형량 면에서 신 회장에게 불리할 수 있다며 병합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서는 신 회장 측이 두 사건을 한꺼번에 심리 받으면서 '형량 물타기'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법원에서는 피고인의 재판받을 권리와 방어권을 보호하고 재판 심리의 충실과 효율을 기하기 위해 통상 항소심 상태에서 병합 신청을 하면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신 회장은 경영비리 사건의 1심에서 상당수 혐의를 무죄 받으며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국정농단 사건에서는 70억원 뇌물공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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