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중소 ICT기업 위한 'SW산업진흥법' 개정 필요해”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03 10:29

수정 2018.04.03 14:08

중소기업산하 정보통신기술(ICT)산업위원회 위원들이 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16차 회의를 열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 등 업계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산하 정보통신기술(ICT)산업위원회 위원들이 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16차 회의를 열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 등 업계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16차 정보통신기술(ICT)산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정부의 정책동향과 국회 입법동향을 공유하고 최근 입법예고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 등 업계 현안을 논의했다.

주대철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4차 산업혁명 대응과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을 위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안'의 기본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 “그러나 여전히 공공부문에서 중소SW사업자의 사업 참여지원을 교묘하게 회피하는 등 중소기업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만큼 이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책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주 위원장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면개정 이후 뒤따를 시행령, 고시 개정 등 관심을 기울여야 할 현안이 많다.
”면서 “앞으로 ICT위원회가 중소 ICT업계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밖에도 이날 위원회에서는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추형석 선임연구원의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SW R&D 혁신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함께 △SW산업 진흥법 전부개정안 △우정사업기반망 사업자 재선정 및 회선 재구축 사업 등 업계 현안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 졌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소관부처 및 유관기관에 건의하는 등 관련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