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대상 10개소를 선정하고, 6월부터 순차적으로 발주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시범사업을 통해 근로자 임금수준 제고, 공사비 영향, 노동시간 증감 등 시행성과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한 뒤 적정임금제 제도화 방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적정임금제는 입찰과정에서의 가격덤핑, 원도급사-하도급사를 거치는 다단계 도급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근로자 임금삭감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지난해 12월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통해 시범사업 등을 거쳐 제도화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올해 추진할 시범사업은 300억원 이상 종합심사낙찰제 공사로서 건축공사 2건, 토목공사 8건이 포함됐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4건, 한국도로공사가 3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건, 한국수자원공사가 1건을 발주할 계획이다.
건설사의 적정임금 지급여부를 확인하고, 노무비 허위청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시범사업 현장에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등), 전자카드제 등을 함께 적용한다. 일급에 연장·야간근로 등 수당을 포함해 지급(포괄임금제)함으로써 적정임금제 취지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당 등은 별도 지급하도록 근로계약서도 보완하여 적용한다.
국토부는 종심제 가격평가기준 보완 등 계약법령 특례에 대한 기재부 협의를 5월까지 완료한 뒤 6월부터 시범사업을 본격 발주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1월 발주자 임금직불제를 전면 적용한데 이어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계획도 확정하는 등 '건설일자리 개선대책'을 조기에 가시화 해 양질의 건설 일자리를 창출하고, 숙련인력을 육성하는 등 경쟁력을 지속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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