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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10개소 선정... 6월부터 발주

정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03 11:00

수정 2018.04.03 11:00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임금이 삭감되지 않고 발주자가 정한 금액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급토록 하는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대상 10개소를 선정하고, 6월부터 순차적으로 발주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시범사업을 통해 근로자 임금수준 제고, 공사비 영향, 노동시간 증감 등 시행성과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한 뒤 적정임금제 제도화 방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적정임금제는 입찰과정에서의 가격덤핑, 원도급사-하도급사를 거치는 다단계 도급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근로자 임금삭감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지난해 12월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통해 시범사업 등을 거쳐 제도화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올해 추진할 시범사업은 300억원 이상 종합심사낙찰제 공사로서 건축공사 2건, 토목공사 8건이 포함됐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4건, 한국도로공사가 3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건, 한국수자원공사가 1건을 발주할 계획이다.


건설사의 적정임금 지급여부를 확인하고, 노무비 허위청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시범사업 현장에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등), 전자카드제 등을 함께 적용한다.
일급에 연장·야간근로 등 수당을 포함해 지급(포괄임금제)함으로써 적정임금제 취지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당 등은 별도 지급하도록 근로계약서도 보완하여 적용한다.

국토부는 종심제 가격평가기준 보완 등 계약법령 특례에 대한 기재부 협의를 5월까지 완료한 뒤 6월부터 시범사업을 본격 발주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1월 발주자 임금직불제를 전면 적용한데 이어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계획도 확정하는 등 '건설일자리 개선대책'을 조기에 가시화 해 양질의 건설 일자리를 창출하고, 숙련인력을 육성하는 등 경쟁력을 지속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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