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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가산세가 세수증대 막는다"

김미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03 17:27

수정 2018.04.03 17:27

납세제도 운영방안 관련 한국공인회계사회 주최.. 조세정책 심포지엄서 주장
염주영 본지 논설위원 "가산세 절반으로 낮춰야"
3일 오후 여의도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세무학회 주최로 열린 2018년 조세정책 심포지엄에서 '자발적 성실납세를 위한 제재 제도 운영방향'을 주제로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3일 오후 여의도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세무학회 주최로 열린 2018년 조세정책 심포지엄에서 '자발적 성실납세를 위한 제재 제도 운영방향'을 주제로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현재 과도한 가산세 부담이 개인과 기업의 자발적인 성실납세를 저해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특히 현행 10.95% 수준인 납부가산세를 절반인 5% 수준으로 줄이는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세무학회 주최로 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자발적 성실납세를 위한 제재 제도 운영방향'이란 주제로 열린 '2018년 조세정책 심포지엄'에서 변화된 납세 환경에서 자발적인 성실납세를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운용 방향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발제자로 나선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조세법상 제재는 직접적인 제재방법인 가산세, 과태료, 조세범 처벌과 간접적인 제재방법인 매입세액불공제, 명의신탁증여의제 등이 존재한다"며 "이 가운데 최근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현금영수증 과태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불공제의 제재 수준과 실효성 등이 실무상 쟁점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11월 17일~12월7일까지 공인회계사회와 세무학회 회원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세법상 제재 수준의 적절성에 대한 이해관계자 조사' 설문에서, 응답자의 86.6%가 '현재 제재 수준이 유인 수준보다 높다'고 응답했다. 해당 설문에서 납부불성실 가산세, 신고불성실 가산세에 대해선 응답자의 각각 90%, 74.1%가 제재 수준을 낮춰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납부자가 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 1일 1만분의 3, 연 10.95%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현재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경우 총부담액이 누락금액 원본 총액을 넘어서고,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경우 최대 과소납부액의 110% 상당액에 이르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성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재정금융팀장은 "개인과 기업 모두 현행 가산세 제도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고의 탈루에 대해선 엄정한 제재가 가해져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단순 업무실수 같은 경우 가산세 부담을 낮춰 자발적 시정을 유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 팀장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벌금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해도 최대 54.75%(연 10.95%X5년)의 세율은 저금리 시대인 현 상황을 고려할 때 매우 과하다"며 "납부불성실 가산세율을 국세환금가산금 이율(2018년 연 1.8%)의 3배로 연동하거나, 1일 1만분의 1.5로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건 삼일회계법인 전무는 "현재 연 10.95%에 달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율을 실제 시장이자율로 낮출 필요가 있다"며 "일정기간 까지만 부과하는 한도 규정을 두는 것도 고려해볼 만 하다"고 말했다.

염주영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도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적극적인 탈세 의도가 없으면 단순 착오나 몰라서 넘긴 것이므로 절반 수준으로 낮춰도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실납세가 이뤄지려면 납세자의 인식도 달라져야 하지만 과세당국에서도 세법에 불합리하거나 무리한 측면이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이 같은 부분을 적극적으로 찾아 개선하는 노력을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mjk@fnnews.com 김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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