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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민 참여 탈세감시 강화...탈세제보 포상금 한도 40억원 인상

이병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04 12:00

수정 2018.04.04 12:00

국세청이 탈세제보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액을 40억원으로 올렸다.

국세청은 4일 국민이 참여하는 탈세감시체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민탈세감시단인 '바름세금 지킴이' 운영을 개편하고 탈세제보 포상금의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이 참여하는 탈세 감시 체계는 탈세제보, 차명계좌 신고, 바른세금 지킴이 활동으로 나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액을 30억원에서 10억원 더 이상하고 지급률로 5~15%에서 5~20%로 높였다. 또 인터넷 신고 누리집에 재편해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제보자 신원보호에 최고의 보안을 유지키로 했다.

바른세금 지킴이 역시 운용인력을 확충한다.
바른세금 지킴이는 일상생활에서 발견한 세금탈루정보, 업종별·지역별 세원동향 등을 국세청에 제공한다.
현재 840명의 운용인력을 1000명으로 확대하고 달마다 이들에게 우수 정보 사례 안내 등 주기적 소통을 추진할 계획이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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