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홍상수, 이혼 소송 대신 조정 절차 다시 밟는다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05 09:42

수정 2018.04.05 09:42

홍상수 영화감독이 부인과의 이혼 소송에서 조정 절차를 다시 밟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홍 감독이 부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지난달 23일 조정에 회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 대신 부부가 법원의 조정에 따라 협의를 통해 이혼하는 절차다. 가사13단독 윤미리 판사가 이 조정 사건을 이번 조정 사건을 맡는다.

홍 감독은 2016년 11월 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지만 부인 A씨에게 조정신청서와 조정절차 안내서 송달조차 이뤄지지 않으면서 법원으로부터 '조정하지 않는 결정'을 받았다.

이에 홍 감독은 지난해 12월 법원에 정식으로 이혼 소송을 냈다.
이혼 사건은 통상 조정 절차를 거친 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정식 재판을 거친다.

그러나 이 또한 A씨에게 소장이 수차례 송달되지 않는 등 실질적인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재판에 응하지 않던 A씨는 지난 1월부터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등 법률 대응에 나섰고, 이에 홍 감독이 소송 대신 조정 절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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