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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코인네스트 등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임원 체포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05 12:40

수정 2018.04.05 12:40

검찰, 코인네스트 등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임원 체포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고객의 돈을 빼돌린 혐의로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와 임원이 검찰에 붙잡혔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정대정 부장검사)는 코인네스트 김모 대표 등 가상화폐 거래소 2곳의 대표와 임원 등 4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4일 체포했다고 5일 밝혔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가 체포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가상화폐 거래소 법인 계좌에 들어있는 고객 자금 수백억원을 대표자나 임원 명의의 개인 계좌로 이체해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사기 등)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가상화폐 거래를 요청하는 매수자와 소유자를 연결해주고 이에 따른 거래 수수료를 챙겨야 했지만 실제 거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시중 은행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거래 실태를 점검해 위법 정황이 큰 사례를 발견해 수사당국에 전달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코인네스트 등 거래소 3곳을 압수수색하고 회계 자료 등을 확보하고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코인네스트의 범죄 혐의를 포착해 체포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대표 등을 조사하는 한편 이들 외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조사를 거쳐 4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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