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현장클릭

[현장클릭] 금감원의 과잉 투자자보호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5.15 17:14

수정 2018.05.15 17:14

[현장클릭] 금감원의 과잉 투자자보호

금융감독원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발표를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금감원이 감리.증권선물위원회 결정을 기다리지 않은 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규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며 특별감리 결과를 공표한 것이다.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확정된 사안이 아닌데 미리 시장에 알려 주가 하락을 조장했다며 즉각 반발했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을 투자자들에게 미리 알려 위험을 최소화 하려했다고 항변했다.

당연히 금감원은 회계규정 위반으로 인한 분식회계가 확실하다 판단했다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를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다.

하지만 금감원의 이번 조치는 투자자들에게 판단 '기회'를 줬다기 보단, 투자자들에게 판단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금감원 자체 조사결과 발표 후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는 두 자리수나 급락했으며 이는 전체 바이오업종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다.

문제는 이에 대해 금감원이 법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 다는 것이다.

일반 투자자들은 회계규정 위반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때문에 실질적인 위반 여부를 떠나 금감원의 공식 발언 한마디가 개인 투자자들에게 가지는 파워는 막강하다.

분식회계를 통한 회계규정 위반과 고의성 판단은 논란의 여지가 많은 사안이다.

금융당국이 분식회계에 대해 확정적 사안이 아님에도 조사 결과를 알려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만 떠안간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4년 금융당국은 대한전선에 분식회계 혐의 제기했다. 1심 법원은 대한전선에 벌금 3000만원, 강희전 전 대표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했다. 하지만 올해 2월 열린 항소심에서 대한전선과 강희전 전 대표는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미 피해자들이 막심한 손해를 본 뒤였다.

금감원이 투자자를 보호하려 했다던 진심은 오해하지 않는다. 하지만 진심과 진위는 별개의 문제다.


금감원은 자신들의 발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제대로 인지하고 보다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투자자를 보호하려했다던 금감원의 발언이 과연 투자자 보호로 끝이 날지 아니면 투자 피해 조장을 끝이 날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
하지만 금감원의 신중하지 못한 접근 자체에 대한 반성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박지애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