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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4차특위 '가명정보 입법화' 특별권고…'정기국회 중점법안'되나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5.28 15:57

수정 2018.05.28 18:50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가 28일 가명정보 입법화를 특별권고사항으로 지목해 올해 하반기 정기국회 중점법안으로 채택될 지 주목된다.

가명정보 입법화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된 개인정보를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구체적으로 구분해 정비하고 가명정보는 법제화를 통해 '21세기 원유'라 불리는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가명정보 입법화는 정부 4차산업혁명위원회 해커톤을 통해 정부, 산업계, 학계, 시민단체 등과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고, 정부는 이르면 상반기 내 가명정보 입법화를 위한 정부안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다. ▶본지 5월 8일자 13면 참조
특히 국회 4차특위가 하반기 국회의장, 각당 원내지도부, 각 상임위에 가명정보 입법화에 대한 특별권고사항을 전달할 계획으로, 정기국회 중점법안으로 채택되면 올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약 117조원에 달하는 빅데이터 시장에 국내 기업도 본격적으로 뛰어들 수 있을 전망이다.

국회 4차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활동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특히 국회 4차특위는 4건의 입법권고를 통해 가명정보의 입법화를 특별권고했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가명정보 개념을 보다 구체화하고 △산업적 연구, 상업적 통계 목적의 경우 가명정보의 제3자 제공이 가능하도록 입법화하고 △고의적 재식별화 또는 재식별되는데 소홀할 경우 강력한 처벌조항을 마련하고 △행정안전부 산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위상을 강화하라고 했다. 특히 가명정보 입법화는 현행 가이드라인이 아닌 법률로 규정하라고 권고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기구화를 제외한 나머지 입법권고는 지난 4월 정부 4차위 해커톤에서 이미 사회적 합의를 이룬 내용으로, 정부가 정부안 또는 의원법안 발의로 입법을 추진할 경우 법안 논의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성식 국회 4차특위 위원장은 '가명정보 입법화'의 올해 내 통과를 위해 하반기 국회 원구성이 끝나면 국회의장, 각당 원내지도부, 전체 상임위에 이 같은 특별권고안을 전달하고 설명할 계획을 갖고 있다. 국회 4차특위 관계자는 "특별권고안까지 낸 것은 가명정보 입법화 논의가 시작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라면서 "각당 원내지도부에 전달하면 정기국회 중점법안이 될 수 있고, 상임위에 전달하는 이유는 법안소위원회 심사 때 국회 4차특위의 의견을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명정보 입법화가 올해 내로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국내 기업도 서비스하면서 모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신사업을 추진하거나 기존 사업과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시장조사기관 IDC에 따르면 빅데이터 시장은 매년 11.9%의 두자릿수 성장을 통해 오는 2020년 약 228조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에서도 핀테크, 헬스케어 등을 포함해 빅데이터 관련 신규 일자리가 52만개 생길 수 있다는 한국경제연구소의 보고서도 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정부가 '개인정보 비식별화조치 가이드라인'을 내놨지만, 개인정보와 익명정보, 가명정보를 구분하지 않고 있어 산업계에서 거의 활용하지 못하는 상태다. 또 개인정보를 비식별화를 해도 분석과 재조합을 통해 다시 식별가능한(재식별화) 정보로 전환될 가능성이 최근 확인돼 기술적 논란도 남아있다.
이에대해 국회 4차특위는 "새로운 기술 발전에 따른 순기능과 역기능은 항상 공존했다"면서 "지금은 개인정보 보호화 활용해 관한 전향적인 규제 개혁이 필요한 시점으로 대한민국이 글로벌 리더 국가로 성장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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