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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4차특위 '가명정보 입법화' 특별권고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5.28 17:04

수정 2018.05.28 18:51

가이드라인 아닌 법률로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중점법안 채택여부 관심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가 28일 가명정보 입법화를 특별권고사항으로 지목해 올해 하반기 정기국회 중점법안으로 채택될 지 주목된다.

가명정보 입법화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된 개인정보를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구체적으로 구분해 정비하고 가명정보는 법제화를 통해 '21세기 원유'라 불리는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가명정보 입법화는 정부 4차산업혁명위원회 해커톤을 통해 정부, 산업계, 학계, 시민단체 등과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고, 정부는 이르면 상반기 내 가명정보 입법화를 위한 정부안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국회 4차특위가 하반기 국회의장, 각당 원내지도부, 각 상임위에 가명정보 입법화에 대한 특별권고사항을 전달할 계획으로, 정기국회 중점법안으로 채택되면 올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약 117조원에 달하는 빅데이터 시장에 국내 기업도 본격적으로 뛰어들 수 있을 전망이다.

국회 4차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활동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특히 국회 4차특위는 4건의 입법권고를 통해 가명정보의 입법화를 특별권고했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가명정보 개념을 보다 구체화하고 △산업적 연구, 상업적 통계 목적의 경우 가명정보의 제3자 제공이 가능하도록 입법화하고 △고의적 재식별화 또는 재식별되는데 소홀할 경우 강력한 처벌조항을 마련하고 △행정안전부 산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위상을 강화하라고 했다.
특히 가명정보 입법화는 현행 가이드라인이 아닌 법률로 규정하라고 권고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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