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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 형사처벌"… 최종구 靑국민청원 답변

강문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5.31 14:27

수정 2018.05.3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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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5월 31일 공매도 제도를 폐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공매도 제도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규정을 위반한 공매도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 페이스북 생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도개선책을 제시했다.

청와대는 국민 추천 20만건을 넘은 청원에 청와대 또는 정부 책임자가 답변한다는 기준이 있다. 이 청원은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사고'가 터진 4월 6일 올라와 한 달 만에 24만명이 넘는 추천을 받았다.

최 위원장은 우선 "무차입 공매도 등 이상거래를 실시간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추겠다"며 "공매도와 관련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까지 부과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현금과 주식배당 시스템을 완전 분리하고, 은행 전산망을 통해서만 우리사주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라며 "매매시스템을 실시간 검증하고, 잘못된 매도 주문 접수 시 이를 즉시 취소할 수 있는 비상버튼 시스템도 갖추겠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그러나 공매도 제도의 폐지 요청과 관련해선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파는 제도로, 착오로 입고된 주식을 판 이번 사고와는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이 더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공모·사모 자금 모집체계를 개편하고, 신규공모시장(IPO)의 신주배정방식 등을 개선하는 '자본시장 3대 개혁과제'도 언급했다.


아울러 사전 규제를 과감히 줄이고, 사후 규제와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하겠다고도 했다.

mskang@fnnews.com 강문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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