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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회 "판사에 변호사자격 부여, 공정성 훼손"..대법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23 09:20

수정 2018.06.23 09:21

대한변리사회 회관. 사진=연합뉴스
대한변리사회 회관. 사진=연합뉴스
특허소송 시장 주도권을 놓고 변호사들과 대립하는 변리사들이 판사에게 변호사 자격을 주는 변호사법 조항이 재판의 독립성을 해치는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송을 추진하고 나서 주목된다.

23일 법원과 변리사업계에 따르면 대한변리사회는 최근 김승열 전 특허변호사회장이 변리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처분 무효확인소송 상고심과 관련해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사건은 변리사회가 지난해 1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전 회장을 회원에서 제명하면서 불거졌다.

김 전 회장은 변리사회의 신뢰와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제명됐다. 변리사회의 존립과 목적을 부정하는 단체인 특허변호사회를 설립해 초대 회장으로 활동했다는 점 등이 근거였다.

그러자 김 전 회장은 "제명처분은 특허변호사회 설립 취지를 곡해하고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므로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이 소송에서 1·2심이 "제명처분은 징계사유 없이 이뤄진 것이어서 부당하다"며 김 전 회장의 손을 들어주자 변리사회는 지난달 1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던 변리사회는 변호사법 4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로 했다. 변호사법 4조는 변호사 자격에 '판사나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장래에 변호사로 개업할 수 있는 판사가 변호사들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재판을 담당하는 것은 재판의 공정성을 해친다는 게 변리사회의 주장이다.

변리사회는 또 이 조항 때문에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할 판사를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자로 만들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적 가치를 침해한다는 논리도 폈다.

변리사회 측은 최근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진 점이 소송을 추진한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신청서가 접수되는 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요건을 갖췄는지를 따져 결론을 낼 방침이다.
변리사회는 대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헌재에 직접 헌법소원을 낼 계획이다. 법률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위헌법률심판은 법원만이 헌재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이 신청을 거부하면 당사자는 직접 헌재에 헌법소원을 낼 수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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