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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 상여금 등 통상임금 포함 법 개정 추진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30 19:25

수정 2018.06.30 19:26

최저임금 산입 상여금 등 통상임금 포함 법 개정 추진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다는 조항(3항 신설)과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법이 정한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그 최저임금액을 통상임금으로 하는 보완 규정(4항 신설)이 포함됐다.

다만,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했다.

개정안은 한 의원을 포함해 김태년·김상희·김경협·박광온·진선미·강훈식·김성수·김영진·김종민·박재호·서형수·이수혁·최운열 의원이 공동 발의 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8일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를 오는 2024년까지 연차적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했다.


이는 급격한 최저임금액 인상에 따른 중소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과 기본급에 비해 수당이 과도하게 왜곡된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취지다.

그러나 대법원이 특정 임금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의 요건을 요구함에 따라 임금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더라도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남아 있었다.

실제로 지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 각종 수당에 단서조항을 달아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편법을 쓰는 사례들이 발생한 바 있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통상 임금 적용 항목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을 추진했다고 한 의원측은 설명했다.

한 의원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하도록 했다"며 "임금 구조의 개편이 많은 분들의 숙원인 만큼 하반기 원 구성을 마치는 대로 조속히 처리해 왜곡된 임금체계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의안명 '근로기준법', 발의자 '한정애'를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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