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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등 신혼희망타운 23곳 추가조성.. 신혼부부특화 공공주택 10만가구 공급

김관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05 18:00

수정 2018.07.05 18:15

정부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발표
혼인2년이내 신혼부부, 예비부부에 가점따져 30% 우선 배정
한부모 가족도 신혼부부에 준해 주택공급 자금지원 혜택 부여
정부가 신혼희망타운을 기존 37곳 이외에도 서울을 비롯한 23곳에서 추가로 조성해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 10만가구를 공급한다. 특히 한부모 가족도 신혼부부에 준해 각종 혜택이 주어져 차별과 편견없이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전망이다. 또 이르면 내년 1월부터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가 전용면적 60㎡ 이하, 3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절반으로 줄여준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청년층이 집 걱정과 양육 부담없이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행복한 결혼과 육아를 위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말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의 신혼부부·청년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계획을 구체화 시킨 것이다. 신혼부부를 위해 공적임대주택 25만가구, 신혼희망타운 10만가구 등 88만가구를 공급한다.
또 청년가구 주거지원을 위해 청년주택 27만실 등 총 75만가구를 우선 공급한다.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6만가구를 지원방안에 포함시킨게 특징이다.

우선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위해 최대 88만쌍에게 공공주택과 각종 자금을 지원한다. 공적임대주택을 연평균 5만가구씩 5년간 25만가구를 공급한다. 당초 주거복지로드맵 당시 계획보다 5만가구 늘어난 것으로 공공임대주택 23만5000가구, 공공지원주택 1만5000가구다. 시세의 80% 수준으로 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맞벌이는 120% 이하)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또 신혼희망타운을 조성해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인 10만가구를 공급한다. 당초 로드맵 대비 3만가구 늘어난 것으로 신규택지 13곳과 기존택지 10곳 등 총 23곳이 대상지다. 국토부는 하반기 중 서울을 포함한 10만가구에 대한 전체 부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입주자격은 평균소득 120% 이내(맞벌이는 130% 이내)와 순자산 2억5000만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점제를 통해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부부에게 30%를 우선공급한다. 나머지 물량 70%는 모든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가점제를 통해 배정한다.

분양가상한제를 통해 공급되는 신규 분양 단지에서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를 통해 10만가구를 공급한다. 공공분양 3만가구, 민간분양 7만가구가 대상이다. 공공분양은 특별공급 물량을 현재 15%에서 30%로, 민간분양은 10%에서 20%로 늘어난다.

자금지원도 확대된다. 구입자금대출의 경우 대출한도와 소득요건 상향, 금리우대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향후 5년간 15만가구에 대해 지원된다. 당초 로드맵 대비 2배 늘어난 수치다. 한부모 가족도 신혼부부에 준해 모든 공공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되고 기금지원도 이뤄진다.

국토부는 신혼부부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부부합산소득이 5000만원(맞벌이부부 7000만원) 이하인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가 3억원(수도권 4억원), 60㎡ 이하의 소형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할 예정이다.
연내 법 개정이 완료되면 내년 1월 1일 이후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부터 세제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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