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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기무사 사건, 내란음모죄 해당 될 수 있어".. 철처한 수사촉구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11 11:31

수정 2018.07.11 11:31

추미애 더불어민주당대표가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대표가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대표(사진)는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검토 문건 수사지시와 관련해 "국방부 독립수사단은 대통령의 명령을 국민의 명령으로 받들어 신속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대표는 이 같이 말하며 "기무사가 국민을 가상의 적으로 설정하고 위수령 발동, 계엄령 절차, 군병력 이동까지 계획한 것은 헌법상 내란음모죄에 해당될 수 있다"며 "해외순방 중인 문 대통령이 국내 사안을 신속하게 지시한건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단 판단 내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 관련 인도 해외순방 중 수사를 지시했다.

이어 추 대표는 "일부 야당 의원은 아직까지 사안의 중대함을 알지 못한 채 기무사 와해시도라며 물 타기에 나서고 있다"며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계획을 누가 작성하고 수립했는지 어디까지 준비 됐는지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수사단을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으로 구성하고 국방장관으로부터 독립된 독자적 수사를 보장한 것은 명명백백하게 사실을 밝히라는 군통수권자의 명령"이라며 "국민의 군에 대한 신뢰는 무한하나 일부 정치군인과 정치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는 점 잊어선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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