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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2018년 하반기 신혼부부 전세임대 추가 공급

정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22 16:31

수정 2018.07.22 16:31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1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2018년 하반기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을 추가로 공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지원하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선정된 신혼부부가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신혼부부에게 다시 임대하는 사업이다.

자격요건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생계·의료 수급자 또는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이 70%(3인 가구 기준 약 350만원) 이하인 자다. 입주 전일까지 혼인 신고를 마칠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세대의 총자산가액이 1억78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소유한 비영업용 자동차의 차량기준가액도 2545만원을 넘으면 안 된다.

지원가능 한도는 수도권은 1억2000만원, 광역시는 9500만원, 기타 지역은 8500만원이다.
임대조건을 살펴보면,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되며, 월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보증금 규모에 따라 1~2%의 금리를 적용한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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