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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세법개정안] 최저임금 부작용, 세금으로 메운다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30 17:08

수정 2018.07.30 17:08

2018년 세법개정안.. 저소득·중산층·중소기업 근로·자녀장려금 확대 등
3조2000억 세금 깎아주고 부자·대기업엔 8천억 더 걷어
[2018 세법개정안] 최저임금 부작용, 세금으로 메운다

정부가 저소득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조세지출' 카드를 '2018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내놨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받아야 할 세금을 안 받거나 깎아주는 방식이다. 예산지출과 대비되는 간접지원방식이다. 세부담 측면에서 내년 대기업, 고소득자는 8000억원의 세금을 더 내고 서민·중산층·중소기업은 3조2000억원가량의 세금이 줄어든다.

조세지출 세부 시행방식은 근로장려금(EITC), 자녀장려금(CTC) 확대다.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자영업 붕괴 등의 부작용을 줄일 후속조치를 세법개정에 담은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지난해 내놓았던 '일자리안정자금'과 같은 한시적 지원대책에 추가로 재정을 투입하기가 쉽지 않아 나온 대책으로 풀이된다.

다만 조세지출 확대는 세수감소를 의미해 국가재정 악화 가능성, 근로의욕 저하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세수 측면에서는 10년 만의 감세다. 정부는 세수감소에 대응,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 부자증세, 금융자본가에 대한 증세 등을 통해 세수를 끌어모으겠다는 정책방침도 세법개정안에 담았다. '조세지출을 통한 복지확대'와 '증세'라는 투트랙 정책이 문재인정부 2년차 세법개정안의 핵심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체 가계소득은 증가세지만 1분위 계층의 고용부진과 소득감소로 분배지표의 개선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근로 빈곤'은 우리 사회 양극화 문제 중에서도 가장 아픈 부분 중 하나로, 계층 이동이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과 맞물려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세법개정안에서 기재부는 문재인정부의 대표적 저소득층 지원 세제인 EITC와 CTC를 대폭 확대했다. EITC는 지원 대상 2배, 지급 금액 3배 이상 등 시행 10년 만에 최대치로 수치를 잡았다. 이렇게 되면 EITC 수혜가구는 지난해 166만가구 1조2000억원에서 334만가구 3조80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CTC의 경우 자녀 1인당 지급액을 30만~50만원에서 50만~70만원으로 20만원 확대하고 생계급여대상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ITC와 CTC에 추가되는 재원만 2조9000억원 규모다.

대기업 등에서는 세금을 더 많이 걷는다. 내년 세 부담은 서민·중산층은 2조8254억원, 중소기업은 3786억원 줄어든다. 반면 대기업은 5659억원, 고소득자는 2223억원 세 부담이 기존보다 증가할 것으로 기재부는 추산했다.


정부는 또 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과 유지, 규제개혁을 세제로 지원키로 했다. 전국에 걸쳐 지정돼 있는 지역특구의 기업이 고용을 많이 할수록 세제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재설계하고, 위기지역은 법인세·소득세 5년간 100% 감면 등 복합적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기업이 신성장기술 등 새로운 분야 연구·투자에 위험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신성장동력·연구개발(R&D) 비용, 시설투자 세액공제는 확대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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