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차장칼럼] 일회용컵 줄이기, 공감하십니까

김병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06 16:42

수정 2018.08.06 16:42

[차장칼럼] 일회용컵 줄이기, 공감하십니까

정부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내기 위한 가장 첫번째 조건은 현장의 공감대다. 좋은 취지의 정책이었지만 현장에서 받아들이지 못해 있는 듯 없는 듯 지나치는 것들도 많다. 대표적인 정책이 논란이 되고 있는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금지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자원재활용법) 10조다. 지난 2013년 법안을 개정하며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소의 경우 매장 내에서는 일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매장 이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경우에만 일회용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당장 논란이 되고 있는 일회용품 사용금지는 이미 수년 전부터 시행된 제도인 셈이다.


일회용품 사용은 우리가 반드시 줄여야 하고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히 옳은 일이다. 커피업계에서 추정하는 일회용컵 사용량만 연간 260억개에 달한다는 점, 그 컵들 대부분이 제대로 재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누구든 지금의 상황을 바꿔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하게 된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지난 5년간을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제한되는 나라에서 살아왔다. 그럼에도 연간 260억개의 일회용컵이 사용되는 상황이라면 2013년의 법안은 사실상 사문화된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지난 1일부터 매장 내에서 일회용컵을 사용할 경우 사업자가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세상은 바뀌었다. 지금까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 중에서는 가장 강력하다. 하지만 가장 강력한 정책을 시행하는 것치고는 현장의 반응이 싸늘하다.

실제로 과태료 제도가 시행된 지난 1일 이후 커피 등 음료매장에서 지켜본 일회용품 사용금지는 우려스러웠다. 손님들이 몰아닥친 점심시간의 경우 종업원들은 주문을 받고 음료를 만드는 데도 벅차했고 급기야 "머그잔이 떨어져 일회용컵에 음료를 드리겠습니다"라는 설명을 듣기도 했다. 단 2명이 운영하는 한 커피매장에서는 모든 테이블에서 일회용컵으로 음료를 마시고 있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 누구나가 목격자이고 전문가다. 거의 매일 국민 한 사람당 1개 이상의 일회용컵을 사용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가장 쉬운 방식을 택한 이 제도가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을지는 의문이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일회용잔을 써왔고 이를 바꾸기 위해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작업은 이번에도 부족했다.
일회용품 과태료 때문에 장사를 못하겠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생활경제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