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복지

소규모 주택 공사장서 추락한 노동자 산재 인정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08 12:00

수정 2018.08.08 12:00

근로복지공단 적용범위 확대후 8명 인정
1일당 휴업급여 최소 6만240원 지급
개인주택 보수 공자 현장에서 일하던 일용노동자 A씨는 지난 7월6일 자재 정리 중 추락사고를 당한 것을 산업재해로 인정받았다. 소규모 식당 종업원 B씨는 7월3일 출입문에 손가락이 끼이는 사고로 '좌측 제4수지 압궤 절단상, 좌측 제4수지 끝마디 골절'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았다. B씨는 이 사고를 산업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이는 7월부터 ‘2천만원 미만의 공사현장이나, 상시근로자수 1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까지 산업재해 적용 범위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보험 적용 확대 후 개인주택 공사장에서 작업 중 사고를 당한 노동자 A씨와 식당 종업원 B씨 등 총 8명에 대해 산재 인정하였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월1일부터 ‘2000만원 미만의 공사현장이나, 상시근로자수 1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하기로 적용범위 확대했다.


A씨와 B씨의 경우 7월 1일 이전에는 일을 하다 다쳤다 하더라도 소속 사업장이 소규모 사업(2000만원 미만 공사 또는 상시근로자 1인 미만)에 해당돼 산재 처리를 받지 못했다. 하지만 소규모 사업의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된 7월 1일 이후부터는 노동자가 1인 미만이거나, 건설공사 금액이 2000만원 미만이라도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하게 됐다. 따라서 소규모 개인공사의 일용노동자나 편의점에서 시간제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노동자가 근무 중 부상을 당하게 되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에 산재 인정된 A씨와 B씨의 경우 앞으로 치료비 등의 요양급여, 요양으로 일을 못한 기간 동안에 지급되는 휴업급여, 치료 후 신체장해가 남으면 지급되는 장해급여 등을 받게 된다.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일을 하지 못한 1일당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지급되고, 1일당 휴업급여액이 1일분 최저임금액(6만240원=7530원×8시간)보다 적으면 최소 1일당 6만240원이 지급된다.

또한 원활한 직업복귀를 위해 산재노동자의 희망에 따라 제공되는 심리상담, 직업능력평가 등의 재활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산재보상서비스가 제공된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그간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 다친 노동자들이 빠짐없이 산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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