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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클릭] '와이브로 종료' KT의 아쉬운 대응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10 16:48

수정 2018.08.10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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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클릭] '와이브로 종료' KT의 아쉬운 대응

KT가 오는 9월 30일 와이브로 서비스 종료를 추진하고 있다. 와이브로 서비스는 3세대(3G) 통신을 위한 한국 토종 기술로, 한 때 각광을 받았지만 롱텀에볼루션(LTE)에 밀려 쓸쓸히 퇴장하는 처지가 됐다. KT의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자는 5만명 수준이다.

KT는 와이브로 서비스 종료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승인을 신청한 상태다. 기존 통신 서비스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승인이 필요해서다. 따라서 KT는 정부 승인을 얻기 위해 기존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자를 LTE로 전환시키는 프로그램과 보호방안을 마련했다.


KT가 마련한 대책은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자가 추가적인 비용 부담 없이 LTE 에그플러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동일한 가격에 같은 양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다. 아울러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자가 해지를 원하거나 LTE 에그플러스로 전환할 경우 기존 위약금과 단말기 잔여 할부금을 모두 면제해 줬다.

하지만 기존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자가 LTE 에그플러스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단말기를 구입해야 한다. 지원금을 받고 무료로 LTE 에그플러스 단말기를 하용하려면 24개월 약정이라는 조건이 붙는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다. 기존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자들이 LTE 에그플러스로 넘어가 다시금 약정을 한다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24개월 약정을 지키지 못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서비스를 전환시키면서 또다시 족쇄를 채우는 것을 반기는 소비자는 없다.

문제가 제기되자 KT 측은 "24개월 약정이 없다면, LTE 에그플러스로 전환한 뒤 서비스를 해지하고 단말기를 시중에 내다파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이유다. 그러나 이같은 문제가 표면으로 드러나자 새로운 헛점이 제보됐다.

한 제보자는 와이브로 서비스를 10년째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KT가 일방적으로 와이브로 서비스 종료 계획을 밝혔지만, 어떤 통보도 받지 못한 상태였다. 그 흔한 휴대전화 문자메세지(SMS) 한통도 들어오지 않았다고 한다.

KT 측에 문의를 하자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자는 전화번호를 확보하지 못한 사례가 많아 홈페이지 게시 등 우회적으로 서비스 종료를 알리고 있다"고 했다. 이 대답마저 이해해 보려 했다.
하지만 제보자의 마지막 한마디가 뇌리에 박힌다. "와이브로 서비스 관련 프로모션 문자메세지는 꼬박 꼬박 들어온다.
" 정부의 승인은 아직 떨어지지 않았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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