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경제

세계 종자 거인 몬산토 '발암 제초제' 의혹으로 3000억원 배상해야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11 14:17

수정 2018.08.11 14:17

미국 몬산토가 제조하는 라운드업 제초제.AP연합뉴스
미국 몬산토가 제조하는 라운드업 제초제.AP연합뉴스


미국 법원이 민사소송에서 세계 최대 농약·종자기업인 바이엘 산하 몬산토 브랜드의 제초제가 암을 유발한다는 1심 판결을 내렸다. 몬산토 측은 3000억원이 넘는 배상금에 곧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AP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 주 1심 법원 배심원단은 10일(현지시간) 전직 학교 운동장 관리인인 드웨인 존슨이 몬산토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몬산토가 원고에게 3900만달러(약 440억5000만원)의 손해 배상과 2억5000만달러(약 2823억7500만원)의 징벌적 배상을 하라고 결정했다.

샌프란시스코만 지역 학교에서 쥐를 매개로 전염되는 질병인 페스트 통제 매니저로 일했던 존슨은 42세였던 2014년 암의 일종인 '비(非)호지킨 림프종(림프조직 세포가 전환해 생기는 악성 종양)' 진단을 받았다.

그는 몬산토 제초제인 라운드업과 전문가용 유사품인 레인저프로를 사용했다. 존슨은 2016년에 몬산토 제초제에 포함된 글리포세이트 성분이 암을 유발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배심원단은 이번 판결에서 몬산토가 존슨에게 제초제 성분의 발암 위험성을 경고하지 않았고, '악의'를 갖고 행동했으며 제초제들이 암 발병에 상당히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했다. 제초제 성분의 암 유발 가능성을 회사가 알면서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취지다. 이번 소송은 몬산토 제초제의 발암성분 포함 여부를 다퉜던 첫 소송으로 현재 미국 전역에서 제기된 5000건 이상의 유사 소송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글리포세이트는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는 제초제 성분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센터(IARC)는 지난 2015년에 해당 성분이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미 환경보호청(EPA)은 글리포세이트가 사용자가 주의를 기울인다면 인체해 해로운 물질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미 정가에서는 해당 물질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자 몬산토와 미 정부 간의 유착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몬산토의 스콧 패트리지 부사장은 "배심원단이 잘못 판단했다"며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몬산토는 성명에서 "존슨과 그의 가족의 입장을 공감한다"면서도 40년 동안 제품이 사용됐지만, 안전에 문제가 없었고, 글리포세이트 성분이 안전하다는 수백 건의 연구 결과가 있다면서 이 성분과 암 사이에는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세계 최대 종자회사였던 몬산토는 지난 6월 독일 기반의 다국적 화학·제약 기업인 바이엘에 인수됐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fnSurvey